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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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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고용 시 기업의 고민

· 퀄리티에 대한 우려

· 장애인의 직무가 마땅치 않음

· 일반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움

· 장애인관리, 시설투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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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 시

· 고용 부담금 50% 감면

· 장애인 직접관리 및 부담없음

·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기여 및 기업이미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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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의 시작, 변화의 첫걸음

연계고용, 함께하는 성장의 시작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길,
연계고용은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따뜻한 연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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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의 시작, 변화의 첫걸음

연계고용,

함께하는 성장의 시작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길,
연계고용은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따뜻한 연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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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고용, 함께하는 성장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란?

연계고용은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연결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제도 기본 개념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을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준

부담금 감면 총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도급계약 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계고용은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키웁니다.

함께하는 고용, 함께하는 성장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란?

연계고용은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연결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제도 기본 개념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을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준

부담금 감면 총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도급계약 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계고용은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키웁니다.

연계고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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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고용 시 기업의 고민

· 퀄리티에 대한 우려

· 장애인의 직무가 마땅치 않음

· 일반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움

· 장애인관리, 시설투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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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 시

· 고용 부담금 50% 감면

· 장애인 직접관리 및 부담없음

·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기여 및
   기업이미지 향상

연계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장애인 간접 고용 효과

고용부담금 납부 기업

부담금 감면 효과

01

​장애인연계고용의 선순환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고용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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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납부 기업

연계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02

연계고용 계약

고용부담금 대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간 기간 및 품목 계약

*계약기간은 1년 이상

03

부담금 감면기준

납부해야할 고용부담금의 90% 이내,

표준사업장과의 도급액의 50%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 x 장애인 근로자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수급액 비율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월단위 부담금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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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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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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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억원일 경우

매출액이 1억원일 경우 감면액은 ······································5천만원

매출액이 5천만원일 경우 감면액은··································2천5백만원

매출액이 2억원일 경우에도 감면액은···································9천만원

*매출액이 1억8천만원일 경우 최대 감면액 9천만원 감면 혜택!

연계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고용부담금
납부 기업

부담금 감면 효과

장애인

장애인 간접고용 효과

01

​장애인연계고용의 선순환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고용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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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납부 기업

연계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02

연계고용 계약

고용부담금 대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간 기간 및 품목 계약

*계약기간은 1년 이상

03

부담금 감면기준

납부해야할 고용부담금의 90% 이내,

표준사업장과의 도급액의 50%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 x 장애인 근로자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수급액 비율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월단위 부담금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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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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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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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억원일 경우

매출액이 1억원일 경우 감면액은 ····························5천만원

매출액이 5천만원일 경우 감면액은························2천5백만원

매출액이 2억원일 경우에도 감면액은·························9천만원

*매출액이 1억8천만원일 경우 최대 감면액 9천만원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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